고향사랑기부제는 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(100%) 받고, 여기에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역특산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전국 단위 기부 제도입니다. 10만 원을 넘는 기부는 15% 세액공제가 적용돼 실제 부담액이 크게 줄어들며, 작년 기준 참여자의 78%가 실질 부담 ‘0원’에 가까웠다고 답할 만큼 절세 효과가 명확합니다.
지자체마다 답례품 종류와 기부 배율이 달라 같은 금액을 기부해도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부 전 비교가 매우 중요합니다. 또한 2025년에는 참여 지자체가 더욱 확대되며 인기 답례품은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많아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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