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요금경감은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장애인·국가유공자·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동절기(12~3월) 최대 148,000원까지 요금을 자동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.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이면 개별난방·중앙난방·지역난방 모두 적용되며,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시설이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돼 체감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. 



신청은 주민센터·정부24·도시가스회사에서 가능하며, 승인 후 다음날부터 일할 적용되어 빠르게 할인 효과가 나타납니다. 계량기 사용량 기준으로 매월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기한 내 신청만 해두면 동절기 난방비를 가장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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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가스요금경감 대상 확인